논산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협의 현장사무소 운영

  • 등록 2025.05.09 11: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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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이상각기자) 논산시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강경읍 대흥1리 마을회관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경계 협의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현장사무소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 중인 강경대흥1지구 토지 소유자들과의 원활한 경계 협의를 위한 것이다.

 

논산시청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상주해 토지 경계 결정 이전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물론 기존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경계와 실제 이용 중인 현황 경계를 드론 항공영상에 중첩한 도면을 활용해 정확한 경계 설명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이해를 돕고 주민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현장사무소를 방문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는 논산시 토지정보과에서 경계 결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의견수렴 이후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확정예정통지 우편이 발송될 예정이며 수령 후 20일 이내 경계결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경계분쟁 해소와 토지의 이용 가치 향상 등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흥 1지구 외 올해 사업 대상인 3개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경계협의 현장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각기자 sanggak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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