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특별단속

  • 등록 2025.05.09 07: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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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 재배도 엄연한 불법! 발견 즉시 보건소 또는 경찰서로 신고 당부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홍성군보건소가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개화기가 다가옴에 따라 ‘불법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오는 6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귀비의 경우 일부 농가에서 관상용으로 오인해 키우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배앓이, 진통효과 등 민간약제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 등 불법인 줄 모르고 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양귀비는 즙을 가공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마약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마약 양귀비와 마약 성분이 없는 관상용 꽃(개)양귀비로 나뉜다.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꽃대에 솜털이 없어 매끈하지만, 꽃양귀비는 온몸이 솜털로 덮여 있다. 잎이나 꽃이 진 열매에 상처를 내었을 때 하얀 진액이 나오면 마약 성분이 있는 양귀비이며 마약 양귀비는 어떤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다.

 

홍성군보건소는 마약 양귀비를 구별하는 법 등 오인 재배 방지에 대해 홍보하는 한편, 과거 발견지와 밀경작이 의심되는 지역을 중점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소량을 재배해도 엄연한 불법이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하면 즉시 보건소 또는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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