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나서

  • 등록 2025.05.08 11: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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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임경희기자) 서천군은 5월 1일부터 시작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맞춰 군민들이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6월 2일까지이며,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단, 모두채움대상자의 경우, 안내문 내용에 수정 사항이 없다면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전화로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자동으로 신고‧납부가 완료된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3개월까지 직권 연장해주며, 납부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2개월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신고·납부는 세무서나 군청 방문 없이, 위택스 손택스(모바일), A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군민이 불편 없이 납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인지방소득세 전담콜센터 또는 서천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경희기자 sgt0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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