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저가주택 중과 취득세 2억 5천여만 원 환급

  • 등록 2025.05.07 08: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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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 저가 주택 기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문성호기자) 충남 서산시가 올해 1월 2일 이후 관내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시민을 대상으로 중과 취득세 직권 환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과 취득세 환급은 지난 4월 29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기존 1억 원이던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이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진행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서산시 관내 다주택자가 2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더라도, 취득세는 중과세가 아닌 기본세율 1%가 적용된다.

 

또한, 올해 1월부터 4월 29일까지 기존 시행령에 따라 중과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한 시민은 기본세율 취득세와의 차액을 환급받는다.

 

시가 추산한 환급 예상 금액은 총 2억 5천여만 원이며, 환급금은 중과세율 취득세를 납부한 계좌로 5월까지 입금될 예정이다.

 

조충희 서산시 세정과장은 “시행령 개정이 서산시민들의 중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내 주택 거래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sh155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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