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청주시 지도모아 공간정보 시스템’ 벤치마킹

  • 등록 2025.05.02 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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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가산출 금액 제공 서비스 견학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청주시는 2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가 ‘청주시 지도모아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시청을 방문했다고 2일 밝혔다.

 

원주시 세무과는 청주시의 ‘지목변경 취득세 가산출 시스템’과 관련해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중점으로 문의했다.

 

토지 지목이 변경되면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과세 대상이 돼, 지목 변경일(건축물 신축은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주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대상지 주변 동일 지목인 토지의 현재 개별공시지가를 참조해, 지목변경 취득세를 가산출한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청주시 지도모아 공간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전태웅 지적정보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지도모아 시스템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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