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무원 및 근로자 대상 근로기준법 등 교육

  • 등록 2025.05.01 10: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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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갈등 해결과 상호 존중을 위한 이해의 장 마련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김천호기자) 금산군은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금산읍 청산회관 여성창의문화센터에서 관내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 등 250여 명을 대상으로 2025년 근로기준법 교육을 진행했다.

 

2일간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공무원과 근로자 간 적용법률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공무원의 근로자 채용 및 임금관리에 있어 정확한 매뉴얼을 숙지하고자 마련됐다.

 

강의는 금산군 자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성진 송원노무법인 대표 노무사와 같은 소속 성민아 노무사가 각각 근로자와 공무원 교육을 나눠 진행했다.

 

임성진 노무사는 지난 2017년부터 금산군과 공공연대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에 실무교섭 대표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특히, 군의 노사갈등 상황과 개선사항 등에 대해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만큼 심도 있고 알기 쉬운 내용으로 교육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업무를 하면서 경험한 문제점이나 궁금증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도 가지면서 교육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군 관계자는 “공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근로자와 관련된 법을 실무자나 근로자 본인이 명확히 이해하고 숙지해야 노사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며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노사 화합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천호기자 kch254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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