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025년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공시

  • 등록 2025.04.30 19: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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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만6천여 필지, 6만2천여호 대상… 공시지가 2.19%, 주택가격 1.68%↑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청주시는 30일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했다.

 

이날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46만6천150필지, 개별주택가격은 6만2천147호(상당구 1만6천486호, 서원구 1만3천249호, 흥덕구 1만7천522호, 청원구 1만4천890호)가 대상이다.

 

시는 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가격변동률은 전년 대비 평균 2.19%가 상승했다.

 

이는 신규 택지개발지구 및 도로망 확충에 따른 건축 수요 증가와, 기존 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역의 성숙단계에 따른 가격 상승 및 보합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6만2천463호 대비 316호가 감소했으며, 가격변동률은 1.68% 상승했다.

 

시 최고가 단독주택은 서원구 사직동에 소재한 주택으로 12억6천만원이고, 최저가 단독주택은 상당구 문의면 소재 주택으로 216만원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시 개별공시지가열람서비스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은 시 개별주택가격열람서비스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토지・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에 방문・팩스・우편 등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개별주택가격열람서비스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정부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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