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동물보호 조례 정비

  • 등록 2025.04.30 14:50:10
크게보기

충청북도의회 박경숙 의원 대표 발의… 동물보호 조례 개정안 본회의 의결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보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제4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용 조문의 오기를 바로잡고, 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중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상위법률과의 용어를 일치시키는 등 법령 체계의 일관성과 사업 집행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불필요한 조문 정비 △상위법률과 용어 통일 △인용 조문 오기 수정 등으로, 이를 통해 동물보호 관련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하거나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지속적으로 점검·정비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회장 이성용 ㅣ 본사.발행: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44번길 1-10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