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2025.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 등록 2025.04.30 08: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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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1.76% 상승, 이의신청 5월 29일까지 접수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주시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역 개별공시지가 32만 3,614필지를 30일로 결정 및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주요 토지 특성을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해 산정한 토지 가격으로,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토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동결 방안과 충주시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분 1.67%를 반영해 올해 시의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1.76% 상승했다.

 

지가가 상승한 지역은 산업단지 내 또는 도로접면 등 주변 여건이 좋아진 지역으로 나타났다.

 

최고 지가는 충의동 302번지 상업용 토지로 ㎡당 456만 3천 원이며, 최저 지가는 산척면 명서리 산58번지 임야로 ㎡당 501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충주시청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충주시청 토지정보과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충주시청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이 제기된 토지를 대상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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