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항암치료 등으로 영구불임 예상 시 난․정자 냉동비용 지원

  • 등록 2025.04.30 08:10:10
크게보기

여성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 한도 내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대전시는 항암치료 등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를 대상으로 난자·정자 냉동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의학적 사유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로, 주요 사유는 ▲항암치료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염색체 이상 등 8가지이다.

 

지원 금액은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 채취 및 동결 보관 등에 소요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며,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생애 1회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시술 후 6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100만 원, 부부당 최대 2회까지 비용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정태영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의학적 치료로 가임력이 위협받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회장 이성용 ㅣ 본사.발행: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44번길 1-10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