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가축분뇨 퇴비 적정관리 안내서 읍면 비치

  • 등록 2025.04.25 11: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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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퇴비 보관 방법, 부숙도 기준, 살포요령 등 확인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김천호기자) 금산군은 악취 및 수질오염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가축분뇨 퇴비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담긴 안내서를 관내 10개 읍면에 비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안내서는 5월 초부터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축분뇨 퇴비는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볏단 등과 함께 미생물로 발효시켜 외부에 쌓아둔 것을 말하며 주로 경종농가에서 봄철 씨 뿌리기 전부터 농경지에 뿌릴 목적으로 강가나 하천 변 등 야외에 쌓아둔다.

 

가축분뇨 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악취가 발생하고 빗물에 퇴비가 씻겨 나가 질소, 인 등 영양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돼 녹조가 발생할 수 있다.

 

안내서는 △올바른 퇴비 보관 방법 △퇴비 부숙도 기준 및 시료채취 방법 △퇴비 살포요령 △주요 위반 사례 등을 담았다.

 

퇴비는 하천변, 제방, 농·배수로 주변이나 공공부지 등에 보관하면 안 된다.

 

축사 또는 농경지 등에 퇴비를 보관할 경우에도 영양물질이 빗물에 녹아 흘러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빗물에 밀폐된 구조로 관리하거나 비닐 덮개나 천막 등으로 완전히 덮어둬야 한다.

 

퇴비를 부적정 보관하거나 방치해 하천 등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가축분뇨의 관리에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군은 지난 3월부터 축산악취 감시원이 지역 전역을 순찰 중이며 공유부지나 하천 부근에 야적 퇴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소유주에게 이를 모두 수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사유지에 보관된 야적 퇴비에 대해서는 덮개 조치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적정한 보관 방법을 현장 지도하고 있으며 장마철 덮개가 잘 설치됐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가축분뇨 퇴비 관리 요령을 적절히 숙지하고 이를 적용해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농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천호기자 kch254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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