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신청 접수

  • 등록 2025.04.24 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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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대상 협약체결 지자체 선발 인력 또는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

 

(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김천호기자) 금산군은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4월 24일부터 5월 9일까지 2025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신청을 받는다.

 

이번 배정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년 상반기 배정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추가 배정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재배 작목과 면적, 매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정 인원이 결정된다.

 

가구당 최대 6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중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은 최대 4명까지다.

 

고용 대상은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 또는 금산군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라오스, 필리핀 지자체의 선발 인력으로 고용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이다.

 

농가는 주당 35시간 이상 근무 및 최저임금 보장 등의 고용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은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이거나 라오스 업무협약 선발 인력일 경우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필리핀 업무협약 선발 인력은 금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추진한다”며 “지속가능한 농촌 인력 구조 마련을 위해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근무 여건 개선에도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호기자 kch254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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