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 청렴문화 확산 제도적 기반 마련

  • 등록 2025.04.22 15: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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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5회 임시회 1차 회의… 12개 안건 원안가결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2일 제42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 등 회부 안건을 심사 · 의결했다.

 

최정훈 의원(청주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안’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 지위 · 권한 남용 등 부패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됐다.

 

이어 안치영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등 12개 안건은 각각 원안가결됐다.

 

조성태 의원(충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별지 서식을 건축물 생애이력 시스템과 양식을 통일하고 ‘위탁’을 ‘대행’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됐다.

 

도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제5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김국기 의원(영동)은 “당초 계획과 다르다”며 “애초에 관람객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동의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날 심사한 의안들은 30일 열리는 제4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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