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여권 신청 시 '6개월 이내 사진' 제출 당부

  • 등록 2025.04.18 08: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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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사진 제출로 인한 민원 지연 사례 반복… 사전 확인 필요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예산군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및 여권 발급 신청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민원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은 간혹 수년 전에 촬영한 사진이 제출돼 민원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민원 불편을 사전 예방하고자 적극적인 안내에 나섰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신청 시에는 3.5㎝×4.5㎝ 크기의 정면 사진 1장, 여권 신청 시에는 여권용 사진 1장이 필요하며, 모두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한다.

 

사진은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정면 사진이어야 하며, 특히 여권 사진은 흰색 배경이어야 하고 인공지능(AI) 생성 및 편집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사진 촬영 시기를 놓쳐 신청이 지연되거나 반려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재방문 불편이 없도록 사전 확인을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정확하고 친절한 민원 안내를 통해 군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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