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시설물안전법' 대상 제3종시설물(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 등록 2025.04.17 08: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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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동주택 점검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예산군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2025년도 상반기 중 제3종시설물인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성과 손상 상태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업체가 수행한다.

 

점검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24동이며, 군은 구조 부재 변경 여부 등 시설물의 손상 상태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이후 군은 점검 결과를 공동주택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해 관리할 예정이며,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건축물 관리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점검 기간 동안 시설물 관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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