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운영

  • 등록 2025.04.16 08: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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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20% 목표… 강력한 행정제재 병행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예산군은 오는 6월 말까지 ‘2025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5년 3월 말 기준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36억원이며, 군은 이번 집중정리 기간 동안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체납 원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징수대책을 수립할 방침으로 체납액 징수율 20%(약 7억2000만원)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군은 세외수입 체납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집중정리 기간을 적극 홍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며,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부동산·급여 등 재산조회를 실시해 압류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약 44%(약 16억원)를 차지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나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 재산은 정리 보류할 예정”이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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