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희망저축계좌Ⅱ’ 신청 접수

  • 등록 2025.04.01 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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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온라인) 신청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청주시는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자를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하는 차상위 계층 가구가 자립기반 조성하도록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이다.

 

2024년 이전 가입자의 경우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10만원이 지원된다.

 

3년 만기 시 36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72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2025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10만원(1년차), 20만원(2년차), 30만원(3년차)이 지원된다.

 

3년 만기 시 1천8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상당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단, 장려금은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및 통장유지,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를 완료해야만 적립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 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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