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4월 예산사랑상품권 1인당 30만원 한도 10% 할인판매 실시

  • 등록 2025.04.01 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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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불법유통 근절 위한 유통 단속도 병행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예산군은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월 1일부터 예산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를 실시한다.

 

할인판매 금액은 총 10억원(지류형 4억원, 모바일형 6억원)으로 할인행사는 판매 금액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1인당 30만원 한도 내 구입이 가능하다.

 

지류형 상품권은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휴대폰을 지참해 농협은행 예산군지부 외 41개 판매대행점을 방문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형(카드, QR)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착(chak)’ 애플을 내려받아 본인 인증을 거쳐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예산사랑상품권은 관내 가맹점으로 등록한 3255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등록 업소 현황은 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할인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품권 부정유통 시 가맹점 등록취소 및 최하 6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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