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홍보에 나서다

  • 등록 2025.03.30 17: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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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임경희기자) 제천시는 오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12월말 결산 법인이 대상이며 4월 30일까지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법인이 신고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명세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법인은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신고서와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천시는 복합 경제사고 피해자·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및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과 제주항공 여객기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직권연장 대상기업은 3월에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4월말에서 7월말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를 차감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와함께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임경희기자 sgt0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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