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 등록 2025.03.28 12: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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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이상각기자) 논산시는 올해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제한 및 탄소중립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 발송을 중단하고 인터넷 열람 및 온라인 통지문(결정통지문 문자 발송)으로 전환한다.

 

그 동안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및 이의신청 안내문 발송에 주민전산자료 등을 수집·보관할 법적 근거가 없어 토지대장 소유자 정보만으로 제작·발송됨에 따라 개인별 소유 토지 내역 및 주소 정보에 오류가 다수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왔다.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대상은 논산시 토지소유자이며, 논산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하다.

 

오는 5월부터는 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개별공시지가 조회 및 의견제출·이의신청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해지 요청 전까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신청 필지에 한해 개별공시지가를 문자로 제공함에 따라 본인 소유 토지 지번에 대한 정확한 기재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탄소중립과 시민 소통 행정 실현을 위해 서비스를 추진하게 됐다”며 “개별 통지를 원하는 주민들과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많은 관심바란다”고 전했다.

이상각기자 sanggak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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