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소 가축시장 거래시 3월 구제역백신 미접종 개체 거래금지

  • 등록 2025.03.27 09: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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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가축거래시장 소 거래시 3월 백신접종여부 사전 확인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예산군은 오는 3월 31일까지 구제역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예산축협 가축거래시장에 거래되는 모든 소에 대해 3월 백신접종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이 확인된 개체에 대한 거래를 전면 금지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 전남 영암지역 한우농가에서 올해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2주만에 14개소에서 발생하는 등 전국 확산 우려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에 군은 지난 3월 17일부터 관내 소와 염소 1418호, 6만2298마리를 대상으로 공수의를 비롯한 접종반을 통해 백신을 접종했으며, 예산축협은 4월 1일부터 가축거래시장에 출하되는 개체별 백신접종 등록 여부를 확인할 예정으로 미접종이 확인될 경우 거래 불가 통보와 함께 신속한 백신접종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축운반차량 운전자는 가축거래시장 진입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된 소독필증을 제출해야 진입이 가능하며, 거래 후 농장으로 복귀할 경우에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복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의 경우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고 지역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만큼 이번 방역 조치에 소 사육농가의 적극적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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