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소방차 길 터주기 합동 훈련 동참!

  • 등록 2025.03.26 09: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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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 울리면 양보해주세요”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예산군은 지난 25일 예산상설시장 일원에서 실시한 ‘소방차 길터주기 합동 훈련’에 참여해 소방차 진입도로의 주정차 차량과 적치물 등 유사 시 소방차의 진입 장애요인에 대한 지도를 추진했다.

 

‘소방차 길 터주기 합동훈련’은 예산소방서 주관으로 군과 예산경찰서가 합동 진행하는 모의훈련이며, 주요 훈련 내용은 △올바른 길 터주기 요령 홍보 △불법 주정차(소화전 5m 이내) 차량 계도 활동 △진입로 장애요인 확인 및 제거 등으로 출동로 확보를 위해 분기마다 1회씩 실시하고 있다.

 

소방 긴급차량 길 터주기를 위해 △교차로는 주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일방통행 도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1차선 도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행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한 △편도2차선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1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 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편도3차선 이상 도로는 긴급차량이 2차선으로 갈 수 있도록 일반차량은 1차선(왼쪽) 및 3차선(오른쪽)으로 양보 운전 △보행자는 긴급차량이 보이면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춤 등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라 소방자동차의 진입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최재구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및 경찰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재난에 대비한 골든 타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인 만큼 재난에 대비한 민관 협력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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