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접수

  • 등록 2025.03.19 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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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 후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하세요!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예산군은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따라 기납부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중 환급 대상 금액이 발생한 경우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특별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는 세금이다.

 

환급신청 희망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포함), 국세 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환급받을 계좌 통장 사본을 첨부해 군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은 국세 환급 결정 이후 가능하며, 특별징수의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연말정산 이후 국세(소득세) 환급을 받아도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닌 만큼 해당 구비서류를 갖춰 별도로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환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군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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