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의회, ‘농업인 생계 보호와 농업 안정화를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결의안 채택

  • 등록 2025.03.17 1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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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서천군 의회는 17일 제329회 서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농업인 생계 보호와 농업 안정화를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2025년 전국적으로 8만 ha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재배면적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서천군은 2024년 재배면적 대비 13%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아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 제도가 농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실제 실행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농업인들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우리 농업의 지속 가능성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기본적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도록 요구하는 정책이며, 이는 현재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고 벼는 대부분의 농업인들에게 생계의 주요 원천이 되는 작물로, 벼 재배면적의 감축은 농업인들의 수익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서천군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농업인들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는 해당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과 △농업인의 생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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