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720건 부과

  • 등록 2025.03.14 09: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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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북 괴산군은 202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720건, 총 72,875,230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정기 부과된다.

 

이번 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ATM),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차량이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사용 일수를 기준으로 1~2회 추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이 보유한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1대는 부담금이 감면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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