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긴급돌봄서비스’시행

  • 등록 2025.03.07 11: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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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해소 위해 맞춤형 지원 제공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임경희기자) 서천군이 돌봄이 긴급하게 필요한 군민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긴급돌봄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 돌봄서비스를 즉시 이용하기 어려운 군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재가 돌봄, 이동지원, 식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예기치 않은 질병, 수술, 부상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주 돌봄자의 부재로 인한 돌봄 공백 발생 시 ▲장기요양보험 등 기존 제도권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 대기 중 단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이 확인된 대상자는 최대 30일 동안, 요청 후 72시간 이내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수미 복지증진과장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도 군민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며 “필요한 분들이 적기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긴급돌봄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남사회서비스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경희기자 sgt0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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