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등록 2025.03.04 09: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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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북 괴산군은 주요 산림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주요 산림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하며,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군은 이번 단속을 위해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나물·산약초·희귀식물 불법 채취 ▲소나무·토석 등 임산물 무단 굴취 ▲입산통제구역 무단 침입 ▲산불예방 관련 행위 금지 위반 ▲소나무류 불법 이동·반출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 제한 위반 ▲무허가 산지 형질변경 및 시설물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봄철을 맞아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 채취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감시를 강화한다.

 

산불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 입산과 불법 소각 행위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우익원 정원산림과장은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의 심각성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사전 예방을 통해 산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회성 단속이 아니라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괴산군은 이번 특별단속뿐만 아니라 봄·여름·가을 등 계절별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선(先) 계도 후(後)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홍보와 계도 활동을 우선 시행한 뒤, 적발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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