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기폐차 지원사업 1차 신청 접수

  • 등록 2025.02.23 16: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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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28일까지…지원 대상 우선순위 내 접수순 선발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내달 5일부터 28일까지 노후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2025년 조기폐차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특히 올해는 사업 지원 대상이 확대돼 기존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은 물론 가스 등 모든 연료를 포함한 5등급 차량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기존과 같이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도 신청가능하다.

 

또 총 중량 3.5t(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기본(폐차)지원율을 당초 50∼70%에서 100%로 상향했다.

 

보조금 상한액과 별도로 조기폐차차량대상확인 비용도 지원한다. 지원액은 대상 차량 한 대 당 최대 1만 4,000원이다.

 

사업 참여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시는 지원 대상 우선순위 내 접수 순서로 최종 선발하고 오는 4월 중 대상자의 휴대전화로 ‘조기폐차 지급 대상확인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김은희 환경정책과장은 “제6차 계절관리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시행에 따라 위반 시 하루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운행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만큼 이번 조기폐차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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