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10년 임대 후 분양 민간임대주택 회원가입 주의 당부

  • 등록 2025.02.21 0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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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북 괴산군이 최근 관내 홍보되고 있는 ‘10년 임대 후 분양’ 형태의 민간임대아파트 회원가입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괴산군에 따르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진행하는 방식이다.

 

조합이 임대주택을 신축한 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구조로, 사업 절차는 발기인 모집, 협동조합 설립, 조합원 모집 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현재 홍보 중인 민간임대아파트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다.

 

법적 근거 없이 10년 임대사용권과 분양전환 우선권을 조건으로 회원 모집이 진행되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가입자들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 한 번 가입하면 탈퇴가 어렵고 해약 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군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임의 단체의 회원 가입이나 출자 계약은 전적으로 당사자 간의 민사적 문제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제가 어렵다”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계약서와 규약을 꼼꼼히 검토해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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