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지하수 방치공 신고포상금제 운영

  • 등록 2025.02.19 10:30:24
크게보기

올해 연말까지 운영··· 청정 지하수 환경 유지에 이바지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김천호기자) 계룡시는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지하수 방치(폐)공 신고 포상금제를 올해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포상금제는 충남도 주관으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시는 신고된 사항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쳐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충남도에 통보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지역내 방치·은닉된 모든 지하수공이며 소유자가 존재하거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방치공 1공당 1건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예산범위(500만 원) 내에서 1건당 온누리 상품권 1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1년에 인당 최대 10건까지만 지급 가능하며, 신고자는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당해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신고 하는 경우와 충남도 및 각 시·군에 재직중인 모든 공무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폐공은 오염물질이 지하로 흘러 들어가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청정 지하수 환경 유지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천호기자 kch25420@daum.net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회장 이성용 ㅣ 본사.발행: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44번길 1-10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