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군민이 수거하는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

  • 등록 2025.02.04 09: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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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북 괴산군은 불법현수막 근절 및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수거보상제는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무단으로 걸린 불법 현수막을 군민이 직접 수거해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상금은 현수막 1장당 2,000원으로, 수거한 현수막은 매주 금요일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2인 1조로 구성해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한 후 현수막 수거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올해는 일자리 창출 및 지원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신청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다만,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환경지킴이, 노인일자리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참여자는 수거보상제 지원이 불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아직도 불법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다”며 “수거보상제가 쾌적한 거리환경과 교통안전 확보, 그리고 바람직한 광고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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