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사업 본격 시행

  • 등록 2025.01.22 08:10:39
크게보기

가설건축물 관리 효율성 강화 및 주민 재산권 보호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임경희기자) 서천군이 가설건축물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던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가설건축물 표지판은 해당 건축물이 적법하게 신고된 가설건축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로, 군청에서 발급해 주민이 직접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표지판에는 신고번호와 존치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관리의 투명성을 높인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사용하려면 건축주가 기간 내에 연장신고를 해야 하며, 연장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위반건축물로 간주된다.

 

군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존치기간 만료 전에 연장신고를 독려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우편물 수령 불가 등으로 연장신고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표지판이 부착된 가설건축물은 합법적인 건축물로 간주되며, 표지판 부착 여부를 통해 위반 여부를 간편하게 파악할 수 있어 추후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김계환 도시건축과장은 “이번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사업을 통해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며 이행강제금 등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경희기자 sgt041@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회장 이성용 ㅣ 본사.발행: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44번길 1-10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