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보훈급여금 선택적 포기 방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 등록 2025.01.16 14: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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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괴산군의회는 2025년 1월 16일 제338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위해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선택적 포기 방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채택된 건의문에 따르면, 정부의 보훈급여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보훈급여금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면서 고령의 취약계층 국가유공자들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급여금을 포기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약 1,190명의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를 자발적으로 포기했으며, 이 중 747명이 기초생활수급 자격 유지를 위해 보훈급여금을 포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기자의 평균 연령은 82.9세로, 고령층 국가유공자의 복지 혜택 유지와 관련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안미선 의원은 2024년 7월 국회에서 발의된 보훈급여를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약 3만 2천여 명의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실질적인 보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괴산군의회는 이번 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복지 확충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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