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김기흥 의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 발의

  • 등록 2025.01.16 09: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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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대상, 심리·경제적 부담 완화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김천호기자) 대덕구의회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을 위한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김기흥 의원은 제284회 임시회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 대상과 금액, 지원 방법 등이 명시됐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심리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적정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사회적 약자란 신체적·경제적 약자로서 중증장애인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을 말한다.

김천호기자 kch254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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