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환경개선부담금 10% 세테크 신청하세요

  • 등록 2025.01.10 08: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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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홍성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9월, 연 2회 납부하는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신청 및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선납 신청은 오는 10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이후에는 이달 31일까지 홍성군청 환경과로 전화 신청이 가능하다.

 

선납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차량으로, 차량 소유권 변동 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가상계좌, △위택스,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 지로,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 감면 혜택에서 제외되며, 3월, 9월에 정상적으로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군 담당자는“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는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군민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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