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하수도 요금 인상 및 요금체계 개편

  • 등록 2025.01.09 08: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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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년간(2025~2027년) 단계별 요금 인상, 가정용 누진제 폐지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홍성군은 오는 2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하는 등 요금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수도 요금 개편은 2012년 인상 이후 12년 만이며 그동안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군민 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요금 인상을 유예해 왔으나, 생산원가 대비 낮은 요금으로 적자 폭이 심해지면서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

 

군에 따르면 군의 현행 하수도 평균요금은 톤당 322.1원, 처리원가는 3,291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9.8%에 머물러 생산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며, 충남도 평균 17.5%, 전국 평균 45.6% 과 비교해 봐도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이에 군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간 단계적으로 연평균 21.4%씩 요금 인상을 결정했으며, 또한 정부 방침에 따라 효과가 미미한 가정용에 대한 누진제를 폐지하여 단일요금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정용의 경우 1가구(가구원 2.2명)에서 월평균 9톤을 사용했을 때, 월 630원 정도(인상 후 요금 2,970원-인상 전 요금 2,340원) 추가 요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성군 수도사업소장은 “그동안 어려운 가정경제와 민생 안정 등을 이유로 수년째 요금을 동결해 왔으나 재정 악화가 심화되어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며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차별로 분산 인상하는 만큼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인상된 요금은 하수처리 운영 및 시설개선 사업에 반영되는 등 수도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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