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 실시

  • 등록 2024.12.03 09:30:01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김천호기자) 옥천군은 도로와 주택가 인근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한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주거밀집지역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화물자동차다.

 

특히, 상습적인 밤샘 주차로 민원 발생이 많은 옥천읍 내 다산금빛아파트 부터 향수한우타운, 문정주공아파트, 이안아파트, 향수마을아파트 주변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관내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 에서 2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관외 차량은 해당 관청으로 이첩된다.

 

또한 옥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옥천읍 매화리 218-6번지)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 공영차고지 이용을 독려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10월 107개의 주차면을 갖춘 차고지를 조성했다.

 

이용료는 5톤 미만 월 6만 원, 5톤 이상 월 8만 원이다. 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시교통과 교통행정팀로 문의하면 된다.

김천호기자 kch25420@daum.net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