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자체 지방상수도 직접 경영 활성화”

  • 등록 2024.12.02 12:50:07
크게보기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정연호기자) 충남도의회가 지방상수도 운영을 활성화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물관리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충남도 상수도 보급률은 2022년 기준, 98.4%로 전국 평균 99.4%보다 낮으며, 1인당 1일 물 사용량은 약 334리터로 전국 네 번째에 해당할 정도로 많다.

 

하지만 충남의 상수도는 대부분 수자원공사에 위탁경영을 맡기고 있는바, 수도요금 인상, 평균투자액 증가, 엄격한 규제요구 등 공공성과 형평성이 저해되기도 한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가 기존 민간단체,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에 추가적으로 지방상수도를 운영하는 시장‧군수에게도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광섭 의원은 “상수도 사업을 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 일반행정과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행정을 도모할 수 있고, 가뭄‧홍수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 능력을 높일 수 있으며, 낮은 요금정책으로 도민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며 “자치단체의 자체 지방상수도 운영률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얼마 전 보령댐 광역상수도 밸브 고장으로 충남 4개 시군에 수도가 며칠간 단수되는 일이 있었는데, 자체 상수도를 사용했더라면 도민이 불편을 덜 느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치단체 자체 상수도 개발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