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대청호 규제 완화’ 목소리 높여

  • 등록 2024.08.26 16: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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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 발전포럼 참석… 구, 상수원보호구역 내 규제 완화 특례 조항 반영 요구

 

(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김천호기자) 대전 대덕구는 대청호 규제 완화 및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대덕구에 따르면 구는 26일 충북 오송 C·V 센터에서 열린 중부내륙 발전포럼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된 중부내륙권 발전포럼은 8개 시·도, 27개 시·군·구 등 중부 내륙지역의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위한 관련 지자체 간 연대 협력 및 중부내륙지역 발전을 위한 전문가 토론으로 진행됐다.

 

대덕구는 지난 4월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에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특례조항(△상수원보호구역 내 증축 및 용도변경 가능범위 확대 △상수원보호구역 범위조정 △상수원보호구역 내 운행 가능 선박 범위 완화 △수도법 등에 관한 규제 특례) 반영을 요구한 바 있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대청호권역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는 대덕구의 오랜 숙원”이라며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야외 취사 금지 행위 완화 등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대청호 권역을 중부내륙권 최대 관광지로 집중 육성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는 대전 동구, 청주시, 옥천군, 보은군과 함께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대청호 규제 완화를 위해 공동 대응해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 및 중부내륙특별법 제정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김천호기자 kch254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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