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신기의료폐기물소각시설 행정소송 2심 승소

  • 등록 2024.07.19 08:10:05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 / TV / 정호영기자) 충북 괴산군은 괴산읍 신기리에 의료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T사와의 행정소송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2심에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7일 춘천고등법원에서 열린 ‘신기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기간연장 불허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T사측이 승소한 1심 판결이 뒤집고 원주지방환경청이 승소하였다.

 

이로써 괴산군 괴산읍 신기리에 추진 중이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반대해 온 괴산군민들의 5년여 간의 투쟁이 결실을 보게 되었다.

 

주요 판시결과는 아직 공개되진 않았으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에 따르면 “T사 측에서 허가 기간 동안 지지부진하게 서류를 진행한 것과 사업진행의 의지가 없었던 것이 주요 판시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심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이 승소함에 따라, T사 측에서 14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포기할 경우 2심 판결이 확정되어 신기의료폐기물에 대한 사업이 종료된다.

 

만약 항소할 경우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현재는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기 의료폐기물반대대책위원장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고 말했다.

정호영기자 news8070@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