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60만원 신청·접수

  • 등록 2024.07.12 08: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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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 / TV / 정호영기자) 충북 괴산군은 오는 8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농어가당 60만원 상당의 지역화페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기준 농어업인 공익수당 대상자는 6410명이었으며, 올해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대상은 도내거주 3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등록 3년 이상 유지한 경영체등록상 경영주만 해당되며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보조금 등 부정수급자, 농지·산지 불법 행위로 처분을 받은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자의 경우 공익수당을 수령하면, 생계비 등의 복지급여 지원 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신청 전 관계기관에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 기간 이후 추가신청은 불가능하므로 신청 기간을 준수해 신분증,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익수당 지급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서류검토 후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중 신청 읍·면사무소를 통해 공익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정호영기자 news8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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