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하반기 무공해차 민간보급사업 시행

  • 등록 2024.07.01 07: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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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자동차 승용 18대, 전기자동차 승용 129대·화물89대, 전기이륜차 34대 지원

 

(충남도민일보 / TV / 정호영기자) 충북 괴산군이 대기질을 개선하고,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 무공해차(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수소자동차의 올해 하반기 사업 규모는 승용 18대이며, 보조금은 대당 3,35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승용 129대, 화물 89대이며, 보조금 지원 금액은 승용차의 경우 최대 1,356만원, 화물차의 경우 최대 2,043만원으로 차종별로 상이하다.

 

전기이륜차는 34대를 지원하며, 보조금은 최소 85만원에서 최대 270만원로 차종별로 상이하다.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의 자세한 지원 금액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무공해차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 자격은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괴산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전기이륜차의 경우 만 16세이상) 괴산군민으로 한정한다.

 

하반기 신청접수 기간은 12월 20일까지이며 구매자는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 포함), 법인일 시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해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모관용 환경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내연기관차를 무공해차로 전환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호영기자 news8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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