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 공포·시행

  • 등록 2024.06.28 08: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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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일보 / TV / 정호영기자) 충북 괴산군은 주택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를 2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주택화재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화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군민의 신속한 복구 및 일상으로 빠른 복귀를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괴산군에 주민등록(주소)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및 임차인 으로 최대 1,000만 원이 지급된다.

 

세부적인 지원금은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전소(건물의 70% 이상 소실)인 경우 1,000만원 △반소(건물의 30% 이상 ~ 70% 미만)인 경우 700만원 △부분소

 

(건물의 10% 이상 ~ 30% 미만)인 경우 300만원이 지급된다.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화재보험 가입 △빈집 △피해가 경미한 경우 △고의성 있는 화재 △법령 위반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령한 경우 전액 환수 조치된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피해 군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과 신청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송인헌 군수는 “주택 화재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민을 돕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라며 “주택 화재로 피해입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호영기자 news8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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