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4.06.10 12: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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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 7월 1일까지…29,530건, 31억 3천만 원 부과

 

(충남도민일보 / TV / 정호영기자) 강화군이 2024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29,530건, 31억 3천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 및 고지한다고 밝혔다.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올해 이미 연납한 차량의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로, 강화군청 재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개인별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ARS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7월 1일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호영기자 news8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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