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 전동휠체어·스쿠터 사고 땐 최대 2000만원 배상

  • 등록 2024.06.04 07:11:48
크게보기

별도 절차 없이 보험 자동 가입…자기부담금 5만→3만원으로 줄여

 

(충남도민일보 / TV / 안희진기자) 성남시는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2000만원의 배상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최근 한화손해보험사와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현재 기준 3만5840명)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사고 때 피보험자로서 혜택을 받는다.

 

보험금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보행자나 자동차 등 제3자에게 대인·대물 등 피해를 주는 사고를 냈을 때 배상 책임분으로 지급된다.

 

보장 금액은 사고당 2000만원 한도이며, 지난해 5만원이던 자기부담금은 3만원으로 줄였다.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피보험자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한다.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 보조기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도가 아닌 인도를 이용해야 해서 적치물이나 보행자와 접촉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사고 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높이려고 2년째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안희진기자 heenyou@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