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여성 나이별 난임시술비 차등지원 기준 폐지

  • 등록 2024.06.03 10:38:27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 / TV / 안희진기자) 양주시는 6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연령 구분을 없애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지원 기준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과 마찬가지로 최대 30만원~110만원의 시술비를 지원받에 되어 기존 지원금액 대비 10만원~20만원의 추가 확대된 금액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올해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난임 시술 간 칸막이도 폐지되어 원하는 시술에 최대 25회까지 지원(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기존에는 난임 시술 중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 불량 등의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난임 시술비 지원도 중단돼 난임부부가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있었지만 지난 5월부터는 신규로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를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여성의 주소지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안희진기자 heenyou@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