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초고층재난관리법' 일부 개정 안내

  • 등록 2024.05.31 15:33:24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 / TV / 안희진기자) 광명소방서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24.1.30.)사항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되어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총괄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요구권 신설, ▲재난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과 정비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기존 1종에서 9종으로 확대하고, 벌칙규정을 300만원 과태료에서 3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으로 상향하여 초고층 건축물등 안전 관리를 위한 이행력 확보 수단을 마련했다.

 

박평재 광명소방서장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경우 다수의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하여 재난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개정된 법률 적용으로 안전관리 공백 해소와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희진기자 heenyou@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