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최대 6만원 인상

  • 등록 2024.05.13 07: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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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 최고 양육보조금 지급

 

(충남도민일보 / TV / 정호영기자) 충북 괴산군은 올해 5월부터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최대 6만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가정위탁아동’은 부모의 이혼, 사망 등 가족 해체로 친인척이나 타인에 의해 보호를 받는 아동으로, 군에서는 위탁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매달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을 준수해 5월부터 만 7세 미만은 4만원 증액된 34만원,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은 5만원 증액된 45만원, 만 13세 이상은 6만원 증액된 56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증액 결정은 괴산군 내 양육가정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이며, 이로써 충북도 내에서 가장 높은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송인헌 군수는 “위탁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금액을 증액했다”라며 “앞으로도 위탁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일에는 아동이 행복한 괴산군으로 도약하기 위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정호영기자 news80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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