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양명환의원,지방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건전재정 구축 앞장

  • 등록 2024.04.30 18:02:08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 / TV / 정호영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양명환 의원이 제27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30일)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유성구청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 광고를 게재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유성구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자주재원 확충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하게 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보에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여부관련 위원회 기능 추가, 구보에 광고 게재 및 예외 조항 신설 등이 있다.

 

양명환 의원은 “주민 약 4천6백명이 구독하고 있는 유성구청 소식지를 제작하는데 매월 1천3백여만원이 소요되고 있다”라며 “이 조례를 통해 광고를 게재할 수 있게 되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구청 소식지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호영기자 news8070@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 본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