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월 5만원 인상

  • 등록 2024.03.25 09: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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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보훈명예수당 인상, 예산 확보 후 소급 지급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공주시가 국가유공자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이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훈명예수당 역시 월 15만원에서 5만원 인상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시는 수당 인상에 따른 예산 추경 절차를 진행 중으로, 예산 확보 후 3월분부터 인상분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의 대상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다.

 

보훈명예수당의 대상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전상·공상군경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무공수훈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다.

 

최원철 시장은 “앞으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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